강용석, '도도맘 불륜' 소송취하서 위조 징역 1년… 누리꾼 "김부선이 고소할 차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의 소송을 취하시키고자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지난 24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내렸다.

김미나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앞서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분간 방송에서 볼 일 없겠네", "이제 김부선이 강용석 고소할 차례인가", "김부선만 낙동강 오리알", "아내, 자식 두고 바람 핀 죄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