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가상통화(화폐)펀드'에 투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장에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통해 운용하는 상품이 나와 있다. 한·중 합작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닉스가 지난달 출시한 'ZXG 크립토펀드 1호'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당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다"며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도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공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수다. 자산운용사와 판매회사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