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문우람, KBO서 영구실격… 과거에 또 누가 있었나? 박현준·김성현·이태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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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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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람[사진=연합뉴스 제공]


승부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문우람(넥센 히어로즈)이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이에 과거 승부조작에 가담해 징계를 받은 선수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O는 2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승부조작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문우람에게 KBO 규약 제148조[부정행위] 및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영구실격 처분을 했다.

다만 선수 본인이 현재 법원의 판결에 적시된 사실에 대해 다투고 있고 이와 관련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후 재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과거 한국 프로야구는 승부조작으로 수차례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2012년 LG 트윈스의 투수 박현준과 김성현이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신이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브로커와 사전에 협의한대로 1회 볼넷을 내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조작했다.

둘은 나란히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KBO는 이들을 영구제명했다.

2016년에는 문우람을 비롯해 이태양(전 NC 다이노스)과 유창식(KIA 타이거즈)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태양은 NC에서 뛰던 2015년 총 네 차례 걸쳐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유창식의 경우는 한화 이글스 시절이었던 2014년 승부조작을 했다. 이태양은 영구실격을 처분을 받았고, 유창식은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해 영구 실격은 면했다.

이성민도 NC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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