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구글세 구체적 도입 준비 아냐…국제 논의 참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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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10-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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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 IT기업 과세문제 장기 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

  • 국내 과세권 확보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글세 과세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가 “장기적인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24일 배포한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 설명자료’에서 “김 부총리 발언은 유럽연합(EU) 등의 단기조치안 도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다국적 IT기업 과세문제 장기 대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 부총리는 국감에서 글로벌 IT기업 과세 관련 질의에 ‘구글세 과세권 확보가 미미하다.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구글세는 조세조약 등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응하는 세금을 통칭한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IT서비스는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했다.

국내에서 앱 등을 다운받아 다국적 IT기업이 매출을 올려도 매출에 따른 법인세는 서버가 있는 나라에서 낸다는 의미다. 다국적 IT기업은 서버를 법인세가 없거나 아주 낮은 조세회피처에 두는 방법으로 각국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국적 IT기업의 앱 마켓 수익 등은 국내에 서버가 없는 탓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단돼 법인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구글코리아의 광고서비스와 애플코리아의 상품판매 등은 국내자사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는 내고 있다.

이에 OECD와 EU를 중심으로 디지털경제에 맞는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 도입 등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국내에 단기대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여러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공급에 대한 과세는 내‧외국법인 모두 적용된다. 그래서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중복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다.

간접세적 성격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업에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의 중복과세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가 매출세를 도입하면 다른 국가도 매출세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외국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관련산업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처럼 우회수익세를 도입하면 된다는 주장도 한계가 있다. 영국의 우회수익세는 디지털거래에 대한 과세와 구별되는 조치다. 영국은 다국적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또 과세요건이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이 있고, 조세조약과 상충될 우려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달리 대륙법계 국가로 조세법의 체계‧개념‧환경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를 사용하는 프랑스는 이러한 조치를 취했지만,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지털경제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문제를 포함한 OECD/G20 BEPS 이행체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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