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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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10-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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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20일까지 모집… 마을 문제 해결 나서면 지원금 최대 5천만원

인천시는 11월 20일까지 2019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5000만원, 2차년도엔 3000만원, 3차년도엔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마을기업지원기관(사협 다원세상)을 통해 상시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 홍보마케팅 등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규 마을기업을 신청 하려면 같은 군·구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반드시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된다.

2018년 인천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사진=인천시]


2018년 설립전 교육은 상·하반기 2회 완료 했으며 2019년 2~4월에 시행 할 예정이다.

단, 청년참여형(39세 이하)의 경우 지역제한 완화(5인의 경우 3인 이상 주민), 자부담 비율(20%=>10%)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같은기간 마을기업 2차 지정 사업이 완료된 우수한 마을기업에 한해 고도화사업(3차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경 행정자치부가 최종 지정한다.

인천시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주)어머니손맛두레사업 등 59개소의 마을기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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