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5000만원, 2차년도엔 3000만원, 3차년도엔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인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마을기업지원기관(사협 다원세상)을 통해 상시 경영컨설팅 및 판로지원, 홍보마케팅 등 운영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8년 설립전 교육은 상·하반기 2회 완료 했으며 2019년 2~4월에 시행 할 예정이다.
단, 청년참여형(39세 이하)의 경우 지역제한 완화(5인의 경우 3인 이상 주민), 자부담 비율(20%=>10%)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같은기간 마을기업 2차 지정 사업이 완료된 우수한 마을기업에 한해 고도화사업(3차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2019년 1월경 행정자치부가 최종 지정한다.
인천시에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주)어머니손맛두레사업 등 59개소의 마을기업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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