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숭인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Ⅲ-3구역의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다. 이곳은 2007년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주민제안에 따른 해당구역의 세부개발계획(안)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대상지 북측도로변 쌈지형 공지의 위치 및 벽면한계선을 변경(5m→7m)해 가로보행구간을 보다 개선한다. 아울러 업무시설(오피스텔·오피스),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용도를 도입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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