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가 오는 연말까지를 2018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총 체납액은 158억 원으로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납세 정리 목표액을 40억 원으로 설정하고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는 물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체납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압류재산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거주지 등 현장 조사 위주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 체납 처분 면탈(죄를 벗음)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범칙 사건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시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 처분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한다.
구 관계자는 “경제 침체 등으로 납부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 처분은 불가피하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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