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56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76개 유통점을 사실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원금 과다 지급 △특정요금제 등 사용의무 부과 △오인광고 △사전승낙서 미게시 △사실조사 거부·방해 등 단통법을 위반한 56개 지점에 대해 각각 70~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과다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 단통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재조치로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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