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인은 수익금을 사회복지법인의 운영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허가없이 임의처분, 지도감독 기관에 대한 거짓보고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용역사업단 운영 총괄자인 실장은 모친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챙기는 등 6360만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했다.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기본재산에 대해 임의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이의 댓가로 받은 현금을 처분했다. 받은 지료 8251만원중 1900만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없이 처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인은 목적사업 이외 대표이사 등의 사적이익 창출에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대표이사는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로부터 해임명령(7월 말) 및 직무집행정지(8월 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관할 구청에서는 법인에 대해 법인재산 취득 미보고 등으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시 복지본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동시 진행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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