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 박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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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8-10-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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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 공여구역 내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주는 조특법·지특법 개정안 발의

[사진=정성호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양주시.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 2023년까지 법인세·소득세·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 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반영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사업추진 차질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용산·평택 미군기지 관련사업은 100% 국가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반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공사비 일체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답보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 경기도에는 전국 미군공여구역의 87%(211㎢)인 51개의 공여구역이 있으나, 반환을 통해 활용 가능한 22개의 공여구역 중에서 8개 지역만 사업이 정상추진 중에 있다.

정성호 의원은“조특법 등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강병원·김경협·김병욱·김정우·박정·서형수·윤후덕·이원욱 의원 등 총 10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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