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게 2023년까지 법인세·소득세·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 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반영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사업추진 차질 등의 문제를 야기해왔다. 용산·평택 미군기지 관련사업은 100% 국가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반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공사비 일체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답보 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
정성호 의원은“조특법 등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강병원·김경협·김병욱·김정우·박정·서형수·윤후덕·이원욱 의원 등 총 10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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