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홍종학 야심작 ‘해외OEM 제품판매 금지’, “국제협약 위반 알고도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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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10-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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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 중기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 생산제품 판매 배제’가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숨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이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 배포를 통해 중기부가 올해 1월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해외 OEM 생산제품 판매 배제의 GATT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받았고 이는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월 공공기관에 지정된 공영홈쇼핑에 경영혁신 방안 수립으로 국내 생산제품 취급을 확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후 8월 공영홈쇼핑은 개국 3주년을 맞아 ‘Made In Korea 선포식’을 추진, 내년 1월부터 해외OEM 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기선 의원은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영홈쇼핑의 해외OEM 제품 판매 중지가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공영홈쇼핑에 일체 통보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공영홈쇼핑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해외OEM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공영홈쇼핑이 홈쇼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얼마 되지 않아 홈쇼핑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을 받은 계기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공영홈쇼핑에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하는 내부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러한 방침이 ‘국제협약 위반’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법률 답변을 기대했으나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받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해, 사실상 공영홈쇼핑에 통보하지 않은 걸 시인했다.

김기선 의원은 “정부 부처가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고도 내부 방침이라며 숨기고 행했다”며 “왜 중기부가 법률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강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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