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최근 일주일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이 기승을 부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 미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 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집중단속 및 시민홍보를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불법소각 행위, 대형폐기물 무단배출행위(스티커 미부착) 등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행위 근절 시까지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폐기물 배출에 대한 시민 의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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