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것 만으로도 사법부에 작지 않은 경고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옳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 4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소식을 접하는 순간, 이래도 좋은가, 가슴이 답답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 공정하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해 국회가 나서서 판사까지 지명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삼권분립의 기본체제를 흔들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번 건만 해도 국회 자체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기구가 돼 있던가, 아니면 힘의 균형을 위해 사법부에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또다른 권한을 주던가 해야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사법부 내에서도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율정화의 시스템이 있다"면서 "이 자율의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사법부 내의 정화운동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정신을 지키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 삼권분립의 철학 속에는 많은 선각자들의 고민과 경험이 녹아 있다. 가볍게 보지도 말고, 당장 쉬운 길로 가지도 말아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