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재판부 재배당 제도의 활용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의 ‘변호인과 연고관계로 인한 재배당’는 총 706건으로 전체 재배당건수 7713건의 9.2%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3개 고등법원의 연고 재배당은 60%로 제도 활용률이 높았지만, 23개소 지방법원은 3%에 불과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사무분담 변경, 착오 등 11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배당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인이 재판부와 개인적인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는 재배당 제도(이하 ‘재배당’)는 2015년 8월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2016년 8일 서울고법 등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2017년에는 대구고법에서 시행하고 있다.
연고 재배당 활용비율은 법원 별로 차이가 컸다. 전체 재배당 중 고등법원은 서울고법이 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고법 40%, 대구고법 35% 순이었다.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지법과 부산지법의 재배당 비율이 각각 16%(2018년 기준), 66.7%(2018년 기준)로 높았다.
변호인 연고 재배당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관예우 등 인적 관계에 따른 변호사 선임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재배당 제도에 대해 법원별 현실적 한계와 제도 악용 가능성의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