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에서 흉기 휘두른 50대 조현병 환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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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2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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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년간 정신병원 입원·복지 시설 퇴소 뒤 범행

[사진=연합뉴스]



대낮에 행인 2명을 흉기로 찌른 50대 조현병 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B(67·남성)씨의 목 뒤쪽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뒤이어 걸어오던 C(37·여성)씨의 얼굴을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B씨는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흉기에 찔린 C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C씨의 직장동료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발생 40여분 만에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C씨는 "피의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가던 남자를 찌르고 나에게 다가와 얼굴 쪽으로 흉기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자택은 범행 장소와 50m 가량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었다. A씨는 이달 초 인천 동구로 이사해 혼자 살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없다"며 "A씨는 복지 시설에 자진 입소했다가 퇴소한 뒤 쭉 혼자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 증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올해 5월까지 인천 한 복지 시설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A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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