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입지의 노른자로 인식되는 한강변 매장의 입찰이 임박했다. 한드림24가 운영하는 미니스톱 매장 11곳의 계약기간이 지난해 만료되면서다.
28일 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내달 한강변 11개 점포에 대해 경쟁 입찰이 시작될 전망이다. 입찰에 나오는 점포는 한드림24라는 법인이 미니스톱의 브랜드를 활용·운영해 온 점포다. 위치는 한강공원별로 △난지 1~2호 △여의도 1~4호 △반포 1~2호 △뚝섬 1~3호다. 이번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한 업체는 11개의 점포를 3년간 운영할 수 있다.
앞서 한드림24는 자신들이 시설물을 설치해 계약 기간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고 사업하는 대신 이후 소유권을 시에 귀속시키는 ‘BOT(Build-Operate-Transfer)’ 형태의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드림24는 미니스톱과 50대50으로 지분을 투자해 한강에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었다. 다만 점포의 계약기간은 당초 지난해 11월까지였지만 한드림24는 점포투자 비용의 막대한 손실을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는 한드림24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고 결국 서울시가 승소하자 법원의 강제집행을 눈앞에 둔 상태다.
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했지만 점포의 철수가 단번에 이뤄지진 않았다. 현재 11개의 점포 중 3개의 점포가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달 말로 예상된 경쟁 입찰의 시작이 내달로 미뤄졌다.
현재 입찰에 관심을 보인 업체는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소위 빅3로 전해졌다. 이마트24는 운영방식의 차이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니스톱은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한강변 점포들은 성수기 월등한 매출과 브랜드 홍보효과를 겸하고 있어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된다. 다만 높은 가격을 써 낙찰이 되는 경쟁 입찰방식을 고려한다면 입찰 과정에서 과열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서울시는 과대한 임대료로 인한 경영상의 실패는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업체들 간 주의를 당부했다. 업체들 역시 한강변 점포의 장단점이 극명한 만큼 지나친 출혈경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1개의 매장을 전체로 묶는 방식보다는 몇 개씩 나눠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부 편의점 업체의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진 한강변 편의점이지만 운영상 다양한 어려움도 있다. 기온과 날씨 따른 변동성이 커 꾸준한 수익을 담보할 수 없고 그만큼 운영에도 많은 부작용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따져서 입찰에 나서야 하는데 편의점은 연중 고르게 잘되는 게 가장 좋다”며 “한강변 점포의 경우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차이가 커 인력운용 부분에서 알려지지 않은 애로사항도 많아 업체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입찰에 나설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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