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표 IT공룡 텐센트(텅쉰·騰訊)의 온라인메신저 QQ의 알림음이 4년 만에 소리 상표로 등록됐다. 중국에서 소리 상표를 둘러싼 첫 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심사위원회(이하 상표심사위원회)가 청구한 소리 상표 등록 거절 심결 취소 불복 행정심판에서 텐센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중국 IT전문 매체 콰이커지(快科技)가 26일 보도했다.
소리 상표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리에 상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 중국에서도 지난 2014년 상표법을 개정해 소리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 상표국은 지난 2016년 7월 중국국제방송국(라디오)의 방송프로그램 시작곡을 중국 최초의 소리상표로 등록한 바 있다.
중국에서 소리상표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난 것은 'QQ 알림음' 사례가 처음이다. 앞서 텐센트는 지난 2014년 QQ의 알림음 '디디디디디디'를 상표국에 소리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출원상표인 ‘디디디디디디’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일반적이며 독창성과 식별력도 부족해 서비스 출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텐센트는 2016년 4월 상표심사위원회에 불복심판을 내는 등 여러 차례 소리 상표 등록에 힘썼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다. 계속된 거절에도 소리 상표 등록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텐센트는 중국 베이징 재산권법원에 상표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심결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상표심사위원회는 이를 불복하고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하지만 24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판사부는 "소리 상표는 일반 상표와 달리 소리의 길이와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리가 독창성과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 여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QQ의 알람음은 단순하게 동일한 소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다"며 "소리상표는 무엇보다 장기간 사용되어야 식별력을 갖는데, QQ는 이용자 수가 약 6억명에 달하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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