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는 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주 동안 먹는 물 생산업체 62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는 이달 20일 작업을 하던 노동자 김 모(35) 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현재 한국안전보건공단은 전문가 3명을 공장에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이 공장에서 안전보건 종합감독을 한다.
특별점검 기간 공단은 점검 대상 사업장에서 안전점검, 사고 예방 기술 지도, 안전수칙 정보 제공 등을 할 계획이다.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에는 자율 개선을 요청하고, 위험 요인을 계속 방치하는 등 불량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나 사법처리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사고는 국민적 충격이 큰 만큼 다시는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별점검 대상 사업장은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안전투자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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