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입주권 있으면 보금자리론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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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10-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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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달 말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보금자리론의 주택보유수 심사를 강화한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에게 보금자리론을 내주지 않되, 대출 실행 2년 이내 처분을 약속할 경우에만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향후 약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공사는 보금자리론 채무자와 배우자(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공사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내주고 있다. 단, 보금자리론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서 일시적인 2주택을 허용한다다.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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