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8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12월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장수) 한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확인은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는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명문장수기업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기업(중소기업 9개, 중견기업 1개)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6개사, 올해 5월 4개사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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