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발굴 시작…중소벤처기업부, 내년 3월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창범 기자
입력 2018-10-28 15: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45년 이상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 찾기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수기업 발굴을 위해 ‘2018년 명문장수기업 확인 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12월28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장수) 한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와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명문)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확인은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는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에는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명문장수기업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기업(중소기업 9개, 중견기업 1개)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6개사, 올해 5월 4개사가 선정됐다.
 

[중기부 간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