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지방재정 확충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시는 12월까지 ‘2018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중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해 납부 안내문 및 독촉장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자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나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 납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납부하는 납세풍토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