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양주시제공]
시는 지난 4월 25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부착)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을 설치해 번호판이 가려진 경우 등으로 무심코 한 행위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자동차와 관련해 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시민의 관심제고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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