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41종 수산물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금어기간에 위판 되는 물량이 연간 생산량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어류의 경우 지난해 총생산량이 143t에 불과한데 금어기인 10~11월 중에 99%에 해당하는 141t이 거래됐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이 연구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포획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영리목적 포획에도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금어기간 거래량이 연간 총 생산량의 30%가 넘는 품종도 상당수다. 가리비는 지난해 총생산량이 49t이었지만 17t(34.7%)이 채취 금지기간 중 위판됐다. 톳은 금어기 위판량이 32.6%를 차지했으며 백합류의 경우도 30.1%가 금어기 중 거래됐다.
김태흠 의원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0년 만에 100만t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하지만 이를 방지할 금어기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자원감소는 어민들 소득감소와 직결되며 국민 식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