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현재 소방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방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소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파주시 소방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예산을 확보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다문화가족,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가구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소방취약계층의 경우 조그만 화재에도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 가정에 먼저 지원해 올해 안으로 모든 소방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모두 설치할 계획”이라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할 때 주택구조·현장여건·거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한 전수조사를 통해 2019년도에는 맞춤형 소화기의 보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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