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민선7기 도정 최우선 과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8-10-29 2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승조 지사,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찾아 간담회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찾아 간담회 장면[사진=충남도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밝혔다.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 구역 결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 지사는 지난 29일 당진시를 찾아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 지사는 간담회에서 범시민대책위의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은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현안 과제로 최상의 대응 태세를 마련 중"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소송 승소를 위해 사법·입법·민관 협력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건설도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양 지사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촛불집회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손을 맞잡았다. 범시민대책위는 2015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1191일째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2016년 9월부터 진행 중이다.

한편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평택시 귀속 부분 67만 9589.8㎡ 중 64만7787.2㎡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의 도계에 따라 충남도의 관할구역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