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항암제 치료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되고 있던 건강보험급여가 중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고가 항암신약으로 효과를 본 환자가 (보험급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기존 환자에게는 일정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BRCA(유방암 감수성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인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급여품목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건강보험급여 적용기간이 15개월로 한정돼 ‘시한부 급여’로도 불렸다. 10월부터 보험급여로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표적항암제 등 최근에 개발된 항암신약들은 대체로 고가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의약품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환자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도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가 의약품인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를 환자가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험분담제(RSA)’를 2014년 1월부터 도입했다.
이 제도는 비용효과성 입증 곤란으로 등재가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서 효능·효과·보험재정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보험자가 부담을 분담하는 것으로, 일부 의약품이 이 제도를 통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의약 기술 발전에 따라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성과가 우수한 약이 증가되고 있지만,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효과적인 보장과 재정 지속성 확보가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분담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더라도 이후 급여적용기간이 만료된다면, 그 혜택으로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며 “위험분담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5년차이지만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치료 효과가 뛰어나고 재정 영향이 큰 고가 신약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체계를 효과적으로 잘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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