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를 앞두고 정유업계와 LPG(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표정이 엇갈린다. 전체 가격 중 유류세 비중이 큰 휘발유는 가격경쟁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LPG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는 123원, 경유는 87원, LPG는 30원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소식을 접한 정유업계는 일단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그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 값이 오르면, 비난이 온전히 정유사에 쏟아지던 부담을 덜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가 정유사 손익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담합한다는 오해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될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자체가 이달 초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08년 3월 정부는 약 10개월 간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국제 유가가 지속 상승해 휘발유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바 있다.
반면 LPG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가스와 E1 등 국내 LPG 수입사들은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정부가 정한 소비자가격비율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 LPG는 100:88:55 수준의 소비자가격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가 이뤄지면 100:90:58로 변동될 것으로 예측된다.
LPG 가격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9.7%로 휘발유(54.6%), 경유(45.9%)에 비해 적어 유류세 인하 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간 LPG는 휘발유 대비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을 유지하도록 정부로부터 여러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는 현행법상 LPG차량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등 일부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가격비율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세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며 "휘발유와 경유, LPG 각각 인하분을 다르게 설정해서 소비자들이 연료를 선택할 때 왜곡현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