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각각 최대 8년, 5년으로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대상을 늘리고 그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올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일정 기간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택지가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이미 국토부가 9·13 대책 직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도 끝낸 상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으로,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위례와 고덕에서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분양될 것이 유력한 점에 비춰 전매제한은 8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서 7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례에서는 전용 46㎡에 대해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을 예상 분양가로 제시했다. 고덕은 전용 46㎡의 경우 1억9900만원, 55㎡는 2억3800만원에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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