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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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10-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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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거쳐 공포 절차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 고소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회원들이 정규직 전환 관련 가짜뉴스로 노조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25 mon@yna.co.kr/2018-10-25 12:01:3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은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날 정부는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 절차를 완료했다.

평양공동선언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도 이번주 중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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