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지방경찰청 세종경찰서 이용식 경무(인사)과장]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은 소비자인 국민이 피해자가 된 다는 사실이다. 허나, 대다수의 국민은 이런 점에서 무관심하다. 직접 피해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민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가격을 담합한다던지 사재기를 하여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극대화 할 경우 소비자인 국민은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여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아야한다.
그 동안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종종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다. 법으로 규제를 해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만약 규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요즈음 수사권과 관련하여 많은 보도를 접할 것이다. 그러나 관심이 없다. 단지 검찰과 경찰의 문제로 여기거나, 밥 그릇 싸움하네 라고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관심이다.
왜 그럴까.?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줄때다. 수사권 역시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기 때문이다.
하여, 수사권 문제는 단지 어느 기관이 무엇을 얼마나 더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권을 둘러싼 문제점 정도는 인식해주길 간곡히 바라는 바 다.
세상을 살다보면 멀리하고 싶은 곳이 있다. 그 중에서도 검찰청이나 경찰서는 더욱 더 그렇다. 그러나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필연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예컨대, 운전을 하다 다투는 경우, 직장 동료 혹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옆 좌석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 등 실제로 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때 이 일을 겪게되는 국민에겐 그동안 관심 밖에만 있었던 사법체계가 나의 문제로 전환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사전적 의미로 수사권이란 개인이나 단체 기관 따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말하고, 기소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일이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란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체포,구속,압수 등을 허락하는 내용의 명령서를 말한다.
여기서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양 기관 모두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현행 사법체계로는 기소를 검사만이 할 수 있어서다. 이를 기소 기소독점주의라 한다.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의 경우도 검사는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반면 경찰은 검사에게 신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때 검사의 판단에 의해 법원에 청구하거나 또는 기각할 수 있다. 이 것이 검사가 가진 권한이다.
이 같은 구조만 봐도 검사는 수사 지휘권, 기소권, 영장 청구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수 없이 보도되고 있어 구체적 설명 없어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검찰의 주장이 나온다. 이는 단언컨대, 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의자가 판사에게 인권 침해 등을 직접 소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제 정부가 한 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배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사법체계의 시스템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당자가 되었을 때 합리적인 사법체계 속에서 대응 할 것인가는 국민적 관심의 정도와 비례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 속에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학수고대한다. 국민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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