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 활용, 특정 고액급부 다수 가입 유도, 고지의무 위반 권유, 문제 병원 소개·알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 조작, 보험사기 가담 및 보험사기 수법 공유 등이 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이 같은 행위를 영업점에 게시하고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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