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서 종이로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왔다. 지난해 발급된 부동산 증명서는 약 1억9000만건에 달한다. 관련 비용만 약 1291억원에 달한다. 종이증명서는 위·변조가 가능해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가 새롭게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어 실시간으로 부동산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당산과 관련한 대출을 받을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담당자가 브록체인에 저장된 부동산 정보(토지 대장)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되며, 향후 법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라며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