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의혹 이재명 "형님 입원은 형수가 한 일"… '김부선 스캔들·조폭 연루설'도 부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30 09: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10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형님 강제입원은 형수님이 하신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며 "이제 경찰과 검찰 판단에 남겨두고 도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입원 주장과 관련해선 이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가, 아니면 절차상 판단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당시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가 논쟁거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유포, 대장동 개발·검사사칭·일베 가입·조폭 연루설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 6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내용 이외에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미리 준비해 수사팀에 전달한 뒤 수사관의 질문에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점심 식사 후 재개된 조사에서 이 지사는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진술서로 대체하겠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 지사는 재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했고, 바른미래당은 '조폭 연루설'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추가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