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내달 8일까지 송부'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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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8-10-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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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전에 열렸던 조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달 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9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 때문에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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