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이염이나 티눈, 결막염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부담 진료비가 종합병원에 비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본인 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질환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적용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질환 수는 내달 1일부터 대상포진, 무릎관절증, 중이염, 티눈, 결막염, 구내염, 일부 정신질환, 관절탈구 등이 추가돼 1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해당 질환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지만,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은 40%, 병원·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은 30%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의원은 외래·경증질환, 병원은 입원·중증질환 등을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확대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 결과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다만 가벼운 질환이더라도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둬 환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새로 추가되는 질환은 의원에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종합병원에 진료의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간은 약제비 본인부담이 오르지 않는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써 의료기관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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