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확정 발표한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경기 광명 하안동 일원(3㎢) △의왕 포일동 일원(2.2㎢) △성남 신촌동 일원(0.18㎢) △시흥 하중동 일원(3.5㎢) △의정부 녹양동 일원(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6.15㎢) 등 경기 5곳, 인천 지역 1곳으로 총 17.99㎢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정부가 설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 역시 투기 방지 차원에서 지정된다.
세부적으로 토지이용 계획이 새롭게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지정 가능하다.
지정될 경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31일 공고되며, 11월 5일부터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발효일부터 2년이며, 지정 범위는 해당 사업예정지 및 예정지 소재 동의 녹지 지역이다.
허가 대상은 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에 따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100㎡가 초과되는 '기준면적 초과지역'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총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후속 조치로 9월 21일 3만5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또 올해 내로 10만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방자체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완료한 서울 11곳(비공개 9개 부지 포함),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중소규모 택지 17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들 지역 중 서울 11곳을 제외한 지역들이다.
경기 일대 5곳의 경우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들로 총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또 7800가구가 공급되는 인천 검암 역세권 지구는 지하철 2호선 검암역이 위치해 광역 교통망이 우수하고, 청라지구 인근으로 젊은 주거 수요층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내년 하반기경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한다. 본격적인 공급은 2021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가구가 순차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이와 관련,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된 것은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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