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만들고, 향후 6대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2022년까지 현행 11%에서 21%로 단계적으로 늘려 지방재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 간 재정격차 및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인식됐다.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으니, 중앙정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6대24에서 '70대30'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추진안은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진행되며, 정책추진으로 불리해지는 지역이 없게 하는 보정장치도 포함됐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국민의 세 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10% 포인트 인상한다.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은 15%, 2020년은 21%를 목표로 한다.
2019~2020년에 11조7000억원(2019년 3조3000억원, 2020년 8조4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0년에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할 예정이다.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시설·장비 지원 외에 인건비에도 쓰일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중앙정부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국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19년 35%까지 올리고, 2020년에는 45%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2년 동안 지자체 재정이 8000억원 증가한다.
지방소비세·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여 보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 이에 10월 25일, 지역성장의 거점인 혁신도시를 내실화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면서 “2022년까지 5년간 총 4조300억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별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여건 개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국가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여 지역인재를 키우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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