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조선학교 교육무상화 제외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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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8-10-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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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이 합법하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쿄 고등재판소는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뺀 것은 위법이라면서 도쿄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 6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610만엔(약 6천166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만1천~24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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