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시 재원으로 돕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4차 공급이 진행된다. 지난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 100%→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은 가점기준으로 각각 변경했다.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재계약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전세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은 최대 3억8000만원 이하다. 가구별 전용면적은 1인 60㎡ 이하, 2인 이상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를 내고 11월 5~16일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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