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외교장관은 31일 전화통화를 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외교 장관이 31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다만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이날 통화하고 우리 대법원이 전날(30일) 판결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관한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측에 대응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2014년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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