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재판 날짜가 결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1월 26일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8월 자신의 자녀인 현아·원태·현민 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는다. 조 회장이 받는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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