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기존에는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증금 예치가 부담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증금 예치뿐만 아니라 예금담보를 통해서도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신설한다.
특히 신용장을 발급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예금담보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온라인 상거래를 할 때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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