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입신용장 이용시 예금담보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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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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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보증금 예치 뿐 아니라 예금담보를 이용해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구매 기업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을 발급할 경우 금융상품 약관에 지급기일 준수의무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기존에는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보증금 예치가 부담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증금 예치뿐만 아니라 예금담보를 통해서도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신설한다.

특히 신용장을 발급하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간 예금담보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전자어음을 받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전자어음 발행 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지급 의무 등도 상품 약관에 넣는다.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약관, 상품설명서에 구매기업의 판매대금 지급 지체시 지연이자를 수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피해발생 시 중소기업벤처부의 불공정거래 신고절차를 활용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이 온라인 상거래를 할 때 판매대금의 조기 회수를 위해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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