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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건설 부지 촬영·측량…스마트 건설기술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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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8-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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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기반 구축, 2030년 건설 자동화 완성


건설 대상 부지를 드론이 항공 촬영해 자동 측량하고, 작업자에게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등 건설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는 기술 혁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 자동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은 전통적 토목‧건축기술에 BIM‧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Big Data)‧드론‧로봇 등을 융압한 기술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국, 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부 기업만이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고 현장에서의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다"며 "로드맵을 통해 데이터 중심, 기술의 융.복합, 고객 지향을 골자로 한 이행과제를 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 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정보를 공유·유통하고, 빅데이터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건설을 정보 기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드론‧로봇 등 다른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고, 알기 쉬운 3D 시각 정보도 제공한다.

단계별로 설계 시 측량과 BIM을 활용한 디지털정보모델을 정착시킨 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설계 자동화를 추진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건설장비 자동화, 조립시공 제어 등 기술 개발이 먼저 이뤄진다. 유지관리에는 로봇과 드론이 투입된다. 디지털트윈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로의 발전을 지향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발주제도를 활용해 민간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2D 기반 납품 기준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발주 시 스마트 기술 적용 공사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확정가격 기술경쟁 방식으로 발주한다. 기존 기술과의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절차도 도입한다.

2020년부터는 모태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본의 유망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고, 공공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건설재료, 플랜트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타 R&D 사업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의 핵심인 BIM이 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사업에 BIM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턴키 대상 사업은 내년부터, 500억원 이상 도로 사업은 2020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4월부터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이 발주·시행한 스마트 건설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도 이뤄진다.

스마트 생태계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달 문을 연 건설기술연구원의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동시에 관련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2년 후부터는 건설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술 혁신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령 등 규정 개정, R&D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계부처, 민간기업, 학교 및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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