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채널 차단 관련 금지행위 규정에 해당한 티브로드에 과징금 1억5826만원을 부과했다.
티브로드는 하나의 방송상품으로 2대 이상의 TV를 시청하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필터링 작업을 했다. 필터링 작업이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방송채널을 차단하는 필터를 각 세대 인입 케이블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티브로드는 지역사업부와 영업전문점, 고객협력사가 사전에 협의해 특정 아파트를 선정한 후 기간을 정해 필터링 작업을 실시했다. 작업 후 채널이 차단된 고객이 전화를 하면 추가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방통위는 티브로드의 행위에 대해 방송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약관을 위반해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법에 따라 티브로드의 금지행위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티브로드 영업담당직원으로부터 추가 방송상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듣고 시청하고 있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필터링 작업 등 시청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고지 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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