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중앙정부 중심이었던 지방자치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를 대폭 확대할 것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계적으로 독립시키고,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입법과 감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사권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지방의회에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체계도 도입될 전망이다.
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의 기능이 정상화돼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으로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져 그 수혜는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외의 미진한 부분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될 경우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진일보 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정부입법과 국회 심사 과정이 중요한 만큼 지방의회와 의장들이 힘을 모아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10/31/20181031222440512926.jpg)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