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겨울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행 박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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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1-0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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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마른 낙엽이 쌓이는 계절 특성상 이 기간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화재 예방과 선제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성남시내 산림 면적은 7101㏊다. 시는 45일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와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처한다.

지역별로 산불감시원 90명과 전문예방진화대 20명을 검단산, 불곡산, 청계산, 응달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영장·황송·정자공원 주변에 분산 배치한다.

산림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감시탑 11곳, 초소 65곳, CCTV 9대, 태양광 무인 방송기기 55대를 상시 가동한다.

산불 진화 장비 30종, 3003점도 확보했다. 산불 발생 때 12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민간헬기 1대와 불갈퀴, 압축식 산불 진화기 등을 동원해 신속히 초동 진화한다.

중·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인근 군부대 5개 대대의 770명 진화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헬기 지원 등에 관한 다른 자치단체·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산림 내 흡연 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화기·인화 물질 소지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알리는 홍보전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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