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횡경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이 구속되자 의사단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 대상으로 “의료를 멈추고 억압된 현실에 대한 모순을 뒤엎고 일어나자”며 “대한민국 의사란 인신구속과 업무정지, 의사면허 취소의 협박 아래에 죽을 때까지 침묵해야 하는 의료 노예”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횡경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복부 장기가 흉강으로 밀려 올라간 ‘횡격막 탈장’으로 숨진 8세 피해자를 변비로 진단한 피고인 3명의 의사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자 시작됐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사건이 의학적 판단으로 의사 구속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의협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의학적 판단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오진으로 어떠한 의사도 당장 구속될 수 있어 우리의 자존과 명예, 전문가에 대한 지위가 파멸에 이르게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11일 광화문이나 대한문 일대에서 개최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앞서 피해자(8세)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복통으로 4차례에 걸쳐 모 병원을 찾았으나 변비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9일 다른 병원에 방문했을 때 횡격막 탈장과 혈흉(폐와 흉벽 사이에 혈액이 축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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