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CJ대한통운 전국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8일부터 기획감독이 실시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29일 3주간 CJ대한통운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대적인 감독을 벌인다.
지난 8월 CJ대전터미널에서 노동자 사망한 사고가 발생 했지만 또 다시 같은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특별조치다.
CJ대한통운에서는 지난 8월 대전터미널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10월 29일 같은 사업장에서 화물트럭 협착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CJ대전물류터미널과 작업방식 및 설비 등이 같은 전국 12개 물류터미널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전반을 감독하게 된다.
또 컨베이어, 화물트럭 및 지게차 등 사망사고의 주요 기인물의 안전조치와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중량물 운반에 따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감독결과 시설·장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적정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바로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 등을 명령해 강력하게 조치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CJ본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본사 차원의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토록 명령하는 한편,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월에 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CJ대전터미널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해 사고책임자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 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재발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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