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쯤 피의자 박모(20)씨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58·여)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지난달 31일 MBC가 보도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박씨는 A씨를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와 폭행한다. 도로에 엎드려 반항하지 못하는 A씨를 바라보며 삿대질을 하던 박씨는 이내 몸을 일으켜 A씨를 또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 등으로 5시간만에 숨졌다.
A씨는 키가 132cm, 체중 31kg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박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박씨는 평소 술을 마시면 지인들을 폭행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으며 그곳을 왜 갔는지도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남편과 자녀 없이 홀로 지내며 가끔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또 인터넷을 통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같은 글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검색어뿐 아니라 박씨의 잔혹성 등으로 미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원 게시판에는 '술에 취했다고 감형해줘선 안 된다. 강력 범죄자의 신원을 모두 공개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