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첨단기술기업 320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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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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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위,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 ‘제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 ‘제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7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 ‘제3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첨단기술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향후 5년간 320개의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첨단기술과 제품에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과 제품을 추가한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기본 지정요건은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비율 두 가지인데, 매출액 요건은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고, 연구개발비 비중은 일률적 5%에서 기업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3%, 4%, %로 차등 적용 완화한다.

첨단기술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특구 내 전통제조업과 뿌리기업 등 기술파급력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첨단 산업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 컨설팅 및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미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사업화 과제 지원, BM 고도화 등 기업이 필요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은 5년간(2016~2020년) 연구개발특구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이 망라돼 있는 종합 법정계획으로, 이번 변경안에는 △강소특구 모델 도입 △연구소기업 설립 확대 추진 등이 담겼다. 대학과 공기업, 연구소 중 R&D 보유 역량 우수성을 검증받은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집적화된 소규모 공간 범위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신규 방식을 운영한다.

연구소기업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설립 주체의 지분율 요건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R&D를 수행하는 공기업, 대형병원 등을 이 주체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기업을 성장단계별 스타트업형, 시장검증형, 도약형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하고 단계별 투자 펀드 조성을 통해 우수기업의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이번 확정된 안건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특히, 첨단기술기업 지정 확대를 통해 공공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되고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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